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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 '사전예약제·민원인 대기실' 도입

by 름푸파파 2023. 8. 2.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교직 3 단체와의 공동 합의문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사전예약제·민원인 대기실'을 도입하고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며 소송 지원절차 간소화 및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등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서울시 교육청은 다가오는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민원인 대기실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줄이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방안 내용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
교원 보호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적 분쟁으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과 챗봇을 도입하고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여 학부모의 민원 요구를 분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

첫째로, 학부모 민원창구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교사와의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과 챗봇을 도입하고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민원을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두 시스템은 다가올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추가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교육 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 지원도 확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며, 학생 생활 지도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생활 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심리적 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돕고, 초등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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