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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강화

by 괴짜가족 2023. 7. 21.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의 권리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교육감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조례 제4조(책무)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면서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임 교육감은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하여 학생을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학부모 교육을 부과하여 훈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 학부모 책임 강화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 붙여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하여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 인권 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학생 인권 옹호관의 명칭을 '학생 생활 인성 교육관'으로 변경하여 학생의 생활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전면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경기도 의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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