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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변화된 시대상 반영한 개선 촉구

by 름푸파파 2024. 4. 29.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4월 25일, 현행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현대 사회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변화된 시대상 반영한 개선 촉구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장남 중심의 상속 관행 속에서 여성 배우자와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류분 제도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

특히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인과 유대감이 약한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며, 심지어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마저 보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과 사건] ‘1인 가구’시대, 가족·상속제도도 달라진다 - 이코노믹리뷰

# 지난 9일 법무부는 독신자도 아이를 키울 사회,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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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특별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025년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패륜 가족·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사라진다

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도 의무적으로 유류분 상속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위헌 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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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이 유족 보호 필요성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 자유 간 균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구체적 기준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유류분 제도 개선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계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류분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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