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개정1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강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의 권리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교육감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조례 제4조(책무)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면서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