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기 소득 지원금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의왕시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접수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직업유뮤나 소득에 상관 없이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 9시부터 10월 2일 18시까지이며 심사 및 선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지급 개시일은 10월 20일 입니다. 지급 방법은 의왕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될 에정입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대상 |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 |
주민등록 요건 |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 기간 | 9월 1일 9시부터 10월 2일 18시까지 |
심사 및 선정 기간 |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
지급 개시일 | 10월 20일 |
지급 방법 | 의왕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예정 |
신청절차 | 내용 |
신청 방법 | 1.신청서 작성 - 자신이 지급 대상자인 분기 확인 -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중 누락된 분기가 있다면 체크(소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 대리신청 가능 대상: 부모, 배우자 - 대리신청 불가 대상: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 - 대리신청 허용 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3분기 청년기본 소득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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