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가스 공사의 재정난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스와 전기 요금이 인상이 점쳐지는데요. 오늘은 국민들의 전기와 가스 요금의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는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 바로가기 참고 |
세대원 특성기준 |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는 해당해야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로 동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총 지원금액, 월별 X)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4년 10월 12일 ~ 2025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1개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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