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20 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1차 모집 공고 시작에 맞춰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자격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개요
✅모집 기간 : 2023년 4월 1일 09시 ~ 4월 17일 18시
✅모집 인원 : 1차 12,000명 내외
✅신청 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내일채움 공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과 중복참여 가능
연령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 1차 접수 기준 1988,04.02부터 2005.04.01 출생자
거주지 및 근무 조건
경기도 거주자 중 도내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 비영리 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 공기업)은 제외됨.
소득기준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부터 3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 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 동일 기간 내 3개월 평균 급여가 310 만원 이하인 근무자
아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자
-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경기도 사업 참여자(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 근로 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요원(사회복므, 전문연구, 산업기능 포함)
✅지원내용
복지활동 비용 연 120 만원 지원(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 예정)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모바일 가능)
https://youth.jobaba.net ▶ 참여 접수 ▶ 청년 복지 포인트 접수
신청자 본인만 신청 가능(대리인 신청 X)
✅제출 서류(온라인 파일 첨부)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가능
- 신청서(온라인 화면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화면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 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23년 1월~3월)
-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 보험 미 가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초본은 별도 제출 없이 신청가능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 계약사 사본
- 급여통장 사본(23년 1월~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보험 미강비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의 경우 현 직장 장기 재직 ▶ 경기도 장기 거주 순으로 선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자 발표
✅2023. 5. 19.(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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