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요약 여기서 확인! (시행일, 시행령, 가이드라인, 한계 NFT 등)

by 괴짜가족 2024. 7. 16.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일, 시행령,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요약, 한계 및 NFT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요약 여기서 확인! (시행일, 시행령, 가이드라인, 한계 NFT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보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보험 및 준비금: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형사처벌 및 과징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거래 감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상거래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 감독 및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를 감독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은 2024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범위 정의: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 토큰, NFT 등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2. 이용자 예치금 보호: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하고,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4.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5. 거래기록 보존: 가상자산사업자가 15년간 보존해야 하는 거래 종류, 수량, 금액, 상대방, 가상자산 주소, 접속기록 등의 거래기록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6.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과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요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완전한 규제 범위: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가 미흡합니다.
  2. 용어 정의의 한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가상자산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용자 보호 조치의 불충분: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이해상충의 관리 등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산업 육성 측면의 부족: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이 부족합니다.
  5. 가상자산 분류의 미비: 가상자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아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6. 자율규제의 부족: 가상자산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요약

  1. 목적: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2. 주요 규제 내용:
    • 이용자 자산 보호: 예치금의 은행 예치・신탁 관리,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거래기록 보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종류, 수량, 금액, 상대방 등의 정보를 15년간 보존
  3. 금융당국의 감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권한 부여
  4.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5. 한계점:
    •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는 불충분
    •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 규제 미흡
    • 가상자산의 세부 분류 부재로 유형별 특성에 맞는 규제 적용 어려움
    • 산업 육성 측면의 규정 부족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FT 관련 주요 내용

  1. NFT의 가상자산 제외: 일정 요건을 갖춘 NFT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NFT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3.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이 적용됩니다.
  4.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NFT 발행자나 유통・취급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NFT 제외 이유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7.19.)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

www.fsc.go.kr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NFT를 제외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발생 가능성 낮음: NFT가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 NFT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서로 대체할 수 없어,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3. 사용 목적의 차이: NFT는 주로 신원 또는 자격 증명, 전시・관람 목적 등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제한된 발행 및 거래: 공연 티켓 등 한정 수량으로 발행되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는 가상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5. 개별적 판단 필요성: NFT의 형태와 사용 목적이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른 법률 적용 가능성: 일부 NFT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어,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www.fsc.go.kr

공식 유튜브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www.youtube.com

 

교차형 무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