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금과 장려금일텐데요.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제공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왕시의 시기별 임신, 출산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시기별 임신·출산 지원금
임신 축하급 지원사업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임신 축하금입니다.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순간부터 출산 전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의왕시 보건소 2층 모성 상담실)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임신 확인서
첫만남 이용권
2022.1.1. 이후 출생 신고가 되어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신청 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지원 금액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출생아당 200만원
신청 방법 :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중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둔 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지원 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 경기도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누구나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카드형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23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1.1.이후 출산산모에게 소급 적용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2023년 5월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의왕시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에게 소급 적용되며 가정 산모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사용하실 경우 페이백 형태로 지원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지원 금액 : 현금 최대 5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 90%지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의 본인 부담금 기준(옵션 추가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의왕시 보건소, 청계보건지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명, 금액 표시), 통장사본
이상으로 시기별 의왕시 임신 출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단태아 기준 대력 36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빼먹지 말고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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